하늘꿈 정관(201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이름)
우리 어린이집은
하늘꿈 어린이집으로 칭한다.
제 2 조 (설립목적)
우리 조합은 공동육아의 이념과 운영방식에 동의하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 설립, 운영하되 다음의 설립목적을 가진다.
1. 그리스도인 교사와 학부모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아이들을 양육하고
2. 아이들이 예배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3. 학부모간의 교제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가며
4. 공동육아 안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기독교 공동체를 알아가도록 한다.
제 3 조 (조합의 소재지)
우리 조합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광야교회에 그 소재지를 둔다.
제 4 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나 통학이 가능한 근교에 거주하는 부부 또는 가정으로서,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비와 월 양육비를 납부하고 자녀를 공동육아터전에 맡긴 부부 또는 가정으로 한다.
제 5 조 (아동 수의 제한)
조합원의 자녀들이 조합의 공동육아 터전에서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양육하는 아동의 수는 20명으로 제한한다.
제 6 조 (보육시간)
보육시간은 아래와 같다.
평일: 오전 7시 50분 - 오후 6시 30분
토요일: 오전 7시 50분 - 오후 2시 00분
제 7 조 (시설관리 및 청소)
1. 일상적인 청소와 비품 정리는 교사 책임하에 실시한다.
2. 시설설비와 점검은 시설부장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3. 매주 수요일은 화장실 청소를, 토요일은 대청소를 실시하며, 각 가정이 돌아가며 책임을 맡고 순서는 총무부에서 정한다.
제 8 조 (대기자)
1. 참가를 희망하는 가정이 있을 경우 홍보부장에게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고, 홍보부의 대기자관리 담당자는 본 어린이집의 설립목적을 설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정관을 설명한 후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입회를 허용한다.
2. 아동수가 20명이 되었을 경우 참가를 희망하는 아동은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고 대기자 명단에 올린다.
3. 충원 대상이 되었으나 3일 이내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후순위 대기자가 충원대상이 될 수 있다.
4. 기존 조합원의 자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준다,.
제 9 조 (공지방법)
각종 공지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hananimi.com)를 통해 알리며 조합원은 수시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의무를 다하며, 총무부장이나 각 업무 담당자가 유선이나 이메일로 알릴 수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 10 조 (방학)
어 린이집은 연 14일의 방학기간을 가지며 이때는 교사의 자가 연수 및 휴가를 위해 여름, 겨울 학기당 1주일간 교사의 휴가 기간으로 제공하며 유급으로 한다. 교사의 필요에 의해 그 이상의 휴가가 필요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되 무급으로 하며, 어린이집의 필요에 의해 그 이상의 방학을 실시할 때 교사의 급여는 유급으로 한다.
제 2 장 조합원
제 11 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총회 및 그 밖의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2. 규정에 정한 바 양육비와 입학금을 정해진 일시에 납부할 의무
3. 부모 경건회와 엄마/아빠 기도회에 참석할 의무
4. 조합의 정관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제 12 조 (탈퇴)
(조합의 탈퇴)
1. 조합원은 자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가. 조합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나. 사망하거나 사고 혹은 질병으로 장기간의 치료 및 휴양이 필요할 때.
다. 공동육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판단할 때.
2.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탈퇴할 수 있다.
가. 장기 출장 혹은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공동육아에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 때.
나. 조합원이 탈퇴를 희망하고 운영위원회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
3. 조합원의 탈퇴는 당해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탈퇴사유를 서면으로 원하는 날짜 3개월 이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탈퇴시기는 조합원이 원하는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4. 탈퇴는 아니나, 가정의 사정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그 기간이 30일이 초과되면 월 양육비의 60%를 부담하고 그 이하의 경우는 월보육료 전액을 부담한다.
제 13 조 (조합원의 제명)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회의 결의로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유지 존속과 어린이집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준 경우.
나. 고의로 조합원 또는 그 자녀, 교사 등 조합과 어린이집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에 정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운영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의무이행을 심히 태만히 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1개월 이상 무단으로 보내지 않는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육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4 조 (입학기부금)
새로이 어린이집에 입학하고자 하는 가정은 아이 1인당 20만원의 입학기부금을 낸다.
한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을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입학기부금 50%를 면제해 준다.
제 15 조 (보육료)
모든 부모들의 동의 하에 법정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할 수 있다.
보육료는 아래 표와 같고, 매월 1일 보육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탄력적 운영(나이별, 출석시간대별 계산)
|
탄력운영 |
3-4세 |
5-6세 |
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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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반 |
34만원 |
31만원 |
28만원 |
|
종일반 |
37만원 |
34만원 |
31만원 |
2. 재정의 손실과 잉여금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나눠가진다.
3. 나들이 와 차량운행에 관한 부대비용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 3 장 교직원
제 16 조 (교사의 근무시간)
교사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평일: 오전 7시 50분 - 오후 6시 30분
토요일: 오전 7시 50분 - 오후 2시 00분
제 17 조 (교사의 급여)
1. 급여
교사의 급여는 매달 25일 선불입금하며 퇴직하는 달은 근무일수 계산 지급한다.
단, 매년 교사급여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2. 퇴직금
퇴직금은 연봉제에 준하여 지급한다.
3. 4대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 의료보험과 연금은 사업주와 본인 50%씩 부담한다.
제 18 조 (교사 채용)
교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육아의 이념에 동의하는 자를 채용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회에서 채용을 결정한다.(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1. 소정의 원서(자기소개 포함) (사진부착)
2. 이력서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4. 건강진단서 1통
5. 자격증 사본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제 19 조 (교사의 수습기간)
교사는 채용 전 1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이 기간에는 급여의 80%를 지급한다(단, 수습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따른다)
제 20 조 (교사의 의무)
1. 교사는 아이들을 부모와의 긴밀한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해 조합의 설립목적에 맞게 양육하도록 애쓴다.
2. 교사는 양육하는 아이의 하루 생활을 담은 날적이를 개인별로 기록하여 가정에 보낸다.
3. 교사는 어린이집 생활 스케치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4. 교사는 여성부(또는 감독관청)에서 어린이집에 비치하도록 하는 제장부를 관리하되 조합원 업무 담당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제 21조 원장(대표교사)의 선임과 역할
1. 원장의 선임
원장 자격을 가진 교사 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2. 원장의 역할
가. 교사를 대표하고 각종 모임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한다.
나. 교사를 대표하여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원내활동 시 청소 및 원내관리를 한다.
라. 조리종사원과 운전기사와 연락체제를 유지하여
식사나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 22 조 직원 (조리종사원, 운전기사) 채용
근로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제출하여 총회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제 4 장 기구와 조직
제 23 조 (조직)
1. 조합은 원목, 총회, 부모경건회(월1회), 실무부서,
엄마기도회, 운영위원회(수시)로 구성된다.
제 24 조 (총회)
1.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총회는 재적 조합원 2/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재적 조합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나 긴급한 사항이 있을 시 총무부장이 소집한다.
제 25 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며, 재적 조합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합의 가결을 원칙으로 하되 반대의견이 있을 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입학금, 보육료 결정
3. 각 담당자의 업무보고 및 사업 계획안, 예산안의 동 의와 결산의 승인
4. 원장(대표교사)의 선임과 해임
5. 교사의 채용이나 해임
6. 조합원의 징계와 제명
7. 어린이집의 해산, 합병, 이전 또는 분할
8.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9.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10. 각 업무 담당자의 선출
11. 연간 예산, 결산
12. 그 밖의 조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제 26 조 (실무부서)
조합은 아래와 같은 실무부서를 두고 아래와 같은 일을 처리한다.
1. 총무부
가. 총무부장 : 회의소집, 운영회 진행
나. 총무부원: 공문전달, 어린이집 비품조달, 각종 보헙관련 업무
2. 시설부
터전의 적극적 활용과 대청소 관리(일정 및 청소 거리 정하기) 중장기 터전 이전계획 수립, 각종 시설 유지보수.
3. 교육부
가. 교육부장 : 교사와 연간 교육계획, 월별교육계획을 논의하고 나들이 내용을 교사와 협의하여 운영위원에 상정한다.
나. 교육부원 : 식단짜기, 청소 봉사 순서 짜기
4. 재정부
장부관리,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교사급여지급
5. 친교부
수련회나 조합원나들이 등 구성원들의 교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추진하고, 매월 부모 경건회를 주관한다.
6. 홍보부
홈페이지 관리, 문의자 관리, 어린이집 홍보 및 대기자 관리, 어린이집 설명회 및 회보 발행
7. 봉사부
가. 봉사부장 : 아마 봉사 업무 추진
나. 봉사부원 :
새 가족 교육, 부모교육, 엄마기도회 운영
제 27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각 부장으로 구성되고 총무부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는 부장정족수 2/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3. 운영위원회는 조합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총무부장에게 소집을 요청하고 총무부장은 업무담당자가 재량으로 처리할 사안인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사안인지 결정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대기자에게 정관 설명 및 입회여부
나. 어린이집의 잉여금 및 손실금 처리 협의
다. 교사의 필요에 의해 연14일 이상의 방학 실시 여부
라. 특정 원아가 공동육아에 적응하지 못하는지의 여부
마. 조합원의 탈퇴희망 사유가 정당한지의 여부
바. 교사의 수습여부 결정
제 28 조 (어린이의 질병 및 안전사고)
1. 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2. 조합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해결한다.
3. 어린이가 감기 이외의 전염성이 강한 질병 (수두, 홍역, 눈병, 수족구 등)에 걸린 경우에는 완치 될 때까지 어린이집에 데려올 수 없으며 보육료는 정상 납부한다.
4. 어린이집에 등원한 후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린 것이 발견되면, 교사는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여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귀가하기 전까지는 별도의 장소에서 따로 보호한다.
5. 어린이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둔다.
제 29 조 (급식)
점심식사는 조리 종사자가 준비한다.
제 30 조 (간식)
어린이집의 간식은 1일 1회(오후)로 하며 보육료에 의해 조리종사자가 준비한다.
제 31 조 (보칙)
이 규정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 및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성서의 원리, 조합원 수칙, 사회적 관습, 그리고 통상관례에 의하여 총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유권해석한다.
제 32 조 (조합원 수칙)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합원 수칙을 정하고 각종 정책, 의사결정시 원칙으로 삼고 존중한다.
1. 우리는 교육에 있어 이 세대의 세속적인 흐름을 따라가기 보다, 교육의 주인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아이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것을 최상의 교육목적으로 삼아 부모와 교사가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인다.
2. 우리는 공동육아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 다른 공동육아 모방을 절제하며,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됨과 사역에 힘쓸 수 있게끔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3. 우리는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며 칭찬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4. 우리는 의사결정에 있어 조합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견 일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거치되 공식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에 대해 민주적으로 따르고 , 사후에 개별적으로 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우리는 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서로의 삶을 깊이있게 나누는 경건회, 청소모임, 회의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참석한다.
6. 우리는 매달 보육료를 기한 내에 입금시키며, 재정의 손실과 잉여금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나눠 가진다.
7. 우리는 개별적인 말로 인한 서로간의 오해,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공식화된 언로를 갖는다.
8. 우리는 어린이집의 모든 아이들에게 부모와 같은 자세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한다.
1. (개정 : 2006 . 12 . 16 정기총회)
2. (개정 : 2007 . 03 . 18 임시총회)
3. (개정 : 2007 . 03 . 25 임시총회)
4. (개정 : 2008 . 12 . 19 정기총회)
5. (개정 : 2009 . 11 . 07 임시총회)
6. (개정 : 2010 . 12 . 21 정기총회)
History
Last edited on 01/05/2011 18:05 by 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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